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할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 중 한 명에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
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결정)받아야 한다.
명예수당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달을 포함해 매월 말일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도 4·3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기준 모두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