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올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 1305명이 5192필지 457만4839㎡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2021년 2063명이 8204필지 739만6837㎡를, 지난해 2187명이 8649필지 667만1238㎡의 조상 땅을 되찾았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2864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305명이 5192필지 457만4839㎡를 찾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특히 제주도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2015년 이후 서비스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해당 서비스 신청자는 2011~2012년에는 100명대였으나 2012년 524명, 2014년 700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15년에는 1599명으로 급증했다.
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땅을 찾으려면 제적등본을 준비하고, 2008년 이후 사망자의 땅을 찾으려면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