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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7억5000만원 상당 재산피해 ... 거래처 대금 약 2억원 지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0시 3분께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7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0년간 함께 근무한 피고인을 식구나 다름없이 깊이 신뢰했는데 그런 신뢰를 배신하고 공장에 불을 질렀고, 그 이유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점,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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