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 임명권을 둘러싼 도와 재단의 갈등이 도민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사장 임명권 행사는 4·3의 정쟁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면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4.3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조례 개정을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도는 제주4·3평화재단과 4·3관련 단체들의 반발에도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면서 "4·3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조례 개정 추진을 멈춰달라며 고희범 이사장이 직을 던졌음에도 이러한 호소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평화재단의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도가 내세우고 있는 책임경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명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4·3에 대한 국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평화재단에 제주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평화재단은 오랜 세월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다. 제주4·3 역시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제주도의 주장처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화재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면서 "그것이 제주도가 말하는 기관 운영의 민주성이자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는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행정의 독단이며 오만"이라면서 "오영훈 지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미 차기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추측성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4·3 진상규명운동은 제주도민들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해 온 제주도민 모두의 역사"라며 "오 지사는 제주4·3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3만 4·3영령과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제주도민들을 배신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