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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서울(가락·강서)·인천·수원 도매시장 4곳 특별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울 등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규격 외 감귤(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약 9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023년산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크기가 상품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 미표시 등 비상품감귤 유통을 미리 차단해 감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1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감귤 유통상황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감귤 상품규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18개 업체 6455㎏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 2592㎏ 등 모두 22개 업체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를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관련기관·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 규격 외 감귤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비상품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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