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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학교 여자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학중이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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