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하는 현수막 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을 마련,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 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해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법령위반 소지에도 전국지자체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 보다 진보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