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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시 도두동 거리를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한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시민을 발견하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을 위협하고 주거지로 도주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경찰은 이마 등을 50바늘 넘는 봉합수술과 연골 제거 수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식과적 진단을 받고 약 30년간 약물을 복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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