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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연환경관리조례 개정…무단 출입 과태료 최고 200만원

 

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오름(기생화산)을 무단으로 오를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도내 휴식년제 오름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물찻오름과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 오름 2곳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은 '제주도 자연환경관리조례'를 일부 개정, 지난 16일 공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휴식년제 오름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 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환경자산보전과 고영철 종다양성보존담당은 "제주도내 오름을 전수 조사해 휴식년제 대상 오름 추가 및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주 자연환경의 보고인 오름 보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물찻오름과 도너리 오름에 대해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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