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오름(기생화산)을 무단으로 오를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도내 휴식년제 오름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물찻오름과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 오름 2곳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은 '제주도 자연환경관리조례'를 일부 개정, 지난 16일 공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휴식년제 오름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 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환경자산보전과 고영철 종다양성보존담당은 "제주도내 오름을 전수 조사해 휴식년제 대상 오름 추가 및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주 자연환경의 보고인 오름 보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물찻오름과 도너리 오름에 대해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