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개선하기 위한 만든 조례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도에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7일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해당 개정 조례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하는 현수막 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 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해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정당현수막 게시 요건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당초 지정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한 규정 신설이 추진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상위법 위반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폭 손질됐다.
정치현수막 규정에서는 사법부의 영역으로 판단된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읍.면.동별 각 1개에서 '2개 이내'로 수정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옥외광고물법에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 외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및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당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및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