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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2월 29일까지 접수 ... 취업·입학 제한, 보안감찰, 출입국 제한 등 관련 사례

제주4·3평화재단은 4·3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 취업, 승진이 배제되거나 여행 제한, 보안 감찰 및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례를 제보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제주4·3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이후 오랜 시간 트라우마뿐 아니라 연좌제로 인해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며 살아왔다.

 

제주4‧3과 관련 ▲국·공기업, 군·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입학시험 및 승진 시 불이익 ▲보안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간첩 피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제한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를 보았거나, 이 외에 연좌제와 관련된 피해를 경험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접수는 다음달 29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전화: 064-723-4335)으로 하면 된다.

 

이번 제보 접수는 2021년 전면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가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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