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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중 2억1000만원 변제 못해 ... 다른 부서 발령으로 범행 드러나, 현재 직위 해제

 

수십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수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수협이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왔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직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경찰청에 접수했다.

 

수협 감사 결과, A씨는 예산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여원을 맘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 돈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수협 측은 설명했다.

 

A씨는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중에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임의로 사용한 9억여원 중 2억10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최근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수협 측은 감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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