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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역 청소년보호시설 전 소장 재판에 넘겨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억원을 빼돌린 제주지역 청소년보호시설 전 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역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을 맡았던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을 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국가·지방 보조금 4억원을 빼돌려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가보조금인 시설 운영 지원금 약 4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지급한 1억원을 아무런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 등 가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청소년보호시설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쇄됐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 아들과 며느리 등도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피고인이 편취·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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