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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0억원 투입, 4년 이상 활용 계획 없는 토지대상 ...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0억원을 투입해 15곳 227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상반기 1차로 조성하는 5곳(일도2·이도2·용담1·삼도1·삼도2동)에 73면의 주차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 2차와 3차 조성사업 10곳·154면도 3월 내 착공해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내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면 해당된다.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용될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전·임야 등의 형질변경과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이 존재하는 토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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