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가 운영되는 장비는 △구간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단속장비 14대 △과속단속장비 15대 등 모두 31대로 어린이보호구역 16곳, 노인보호구역 4곳, 일반도로 11곳에 설치됐다.
확장 개통 이후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남조로에는 구간 단속 장비가 운영된다. 단속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다.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 60㎞/h를 초과할 때 단속에 적발된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