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식용 개 사육농장과 식당 84곳이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 개 사육 농장과 관련 업소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운영 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개 사육농장은 제주시 23곳과 서귀포시 15곳등 38곳이 있다. 또 관련 식당은 제주시 28곳과 서귀포시 18곳 등 46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한다.
새롭게 구성된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2027년 현 정부 임기 안에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한다. 동물방역과가 주관하고 환경·건축 부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영업 사실 신고 접수에서부터 농장과 업소의 전업·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위반업소 조치 명령·행정처분,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처리할 계획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농장과 도살·유통·판매 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영업시설 운영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전업 또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게 됐다"며 "개 식용 종식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개 식용에 관한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