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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카카오의 법정 다툼, 6일 제주법원에서 열려

카카오가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서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설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따지는 법정 다툼이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측은 다음의 설정 조정이 부당하며 카카오 측이 검색제휴사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번 재판에서 펼쳤다.

 

반면 카카오 측은 카카오와 뉴스검색제휴사들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설정 변경 역시 뉴스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에선 6일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출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벌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설정에서 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이 되고,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됐다.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기 위해선 사용자가 직접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 설정을 '뉴스제휴 언론사'에서 '전체언론'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에선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제주도인기협의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의 쟁점은 '계약'이었다.

 

제주도인기협 측은 모두 카카오 측과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할 시 검색 결과에 뉴스가 노출되는 '뉴스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이다.

 

제주도인기협 측은 이 '뉴스검색제휴'를 일종의 계약으로 봤다. 아울러 지난해 카카오 측이 뉴스검색 기본설정에서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뉴스검색제휴사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했고, 이로 인해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뉴스검색 기본설정에서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은 인기협 측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뉴스검색제휴가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뉴스검색 기본설정의 변경 이후에도 일반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들도 추가적인 설정 변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카카오 측의 주장에 대해 제주인기협 측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뉴스검색제휴를 맺기 위해 거치는 일련의 과정과 심의 등을 고려했을 때, 뉴스검색제휴를 맺는 것은 묵시적으로 계약을 채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재판에서는 카카오 측이 뉴스검색 기본설정을 변경한 근거의 유무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카카오 측이 당초 뉴스검색 기본설정을 콘텐츠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하고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뉴스 소비자들의 후생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함'이었다.

 

재판부는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고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노출되는 것이 정말 뉴스 소비자들의 후생을 더욱 증진시킨다는 통계나 근거자료가 있는지를 카카오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카카오 측의 조치가 정말 뉴스 소비자들의 후생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 측이 하고 있는 '기본설정 변경 이후에도 일반 뉴스검색제휴사들의 기사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 측은 "보통 뉴스를 포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곤 하는데, 뉴스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초기 검색 설정을 잘 바꾸지 않는다"며, 일반 뉴스 소비자들 역시 초기 검색설정을 변경하는 사례는 드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 측의 뉴스검색 기본설정 변경이 뉴스검색제휴사들의 기사가 일반 뉴스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도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번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공개심문은 별도로 갖지 않고, 오는 29일까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그 이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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