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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입해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2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제주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내 문구점·의류점 등 업소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고, 범행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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