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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초기 정착금 지원 연령 확대 ... 수협·어촌계 가입 기준 완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인 제주해녀어업의 전승을 위해 제주 동부권에 해녀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현재 운영 중인 서부권(한수풀해녀학교)과 남부권(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의 해녀학교에 이어 제주 동부권에도 해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해녀학교에서 교육받은 23명이 어촌계에 가입, 해녀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신규 해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금 지원 연령을 현재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해녀 활동을 시작할 때 잠수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 해녀가 어촌계 적응 기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수협과 어촌계 가입절차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소·소방 협업으로 어촌계별 찾아가는 해녀 건강증진·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해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검진비 지원과 어업작업 시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험 가입비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해녀들의 잠수 시 심박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 보급 확대 등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으로 해녀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주 해녀는 지난해 기준 2838명으로 전년(3226명) 대비 11.9% 감소했다. 이 중 70세 이상 비율이 60.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하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도·행정시·유관기관 및 단체가 한 뜻으로 신규해녀 양성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해녀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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