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장 동료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고소했다'고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