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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1539·중종34년) 만들어진 서귀포시 상효동 쌍계암에 있는 '묘법연화경''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문귀인 가옥'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는 기존 지정구역을 확대해 지정했다.

 

쌍계암 소장 묘법연화경은 유형문화재 제 31호, 문귀인 가옥은 민속 문화재 제 11호로 지정됐다.

 

묘법연화경은 모두 전7권7책으로 1539년 덕유산 영각사에 초주갑인자본을 원본으로 번각(이미 만들어진 책을 다시 만들어(복제:複製) 출판하는 것)된 것으로 전해졌다.

 

18~19세기에 인출된 후인본(나중에 인쇄해서 낸 책)으로 추정되는 불경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조선시대 초주갑인자본 계통의 목판본 연구에 학술자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귀인가온은 제주의 전통초가로, 안거리의 평면이 큰 구들, 고팡, 상방, 책방과 작은구들, 정지로 구성된 4칸 형의 전형적인 평면 가옥이다.

 

짧은 올래에 밖거리의 측면에 이 문간을 두고 직각으로 꺾어 진입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안팎거리 사이에 구성된 마당은 제주민가의 전형적 공간을 보여준다.

 

확대 지정된 혼인지는 1971년 8월 26일 도지정 기념물 제 17호로 지정돼 보존 관리돼 왔다. 문화재 지정이후 혼인지 보호 및 관리, 활용을 위해 주변토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변 부대시설 및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당초 지정구역 7910㎡에서(2322㎡, 보호구역5588㎡) 7만5155㎡(지정구역 3283㎡, 보호구역 7만1872㎡) 로 지정·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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