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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공시 가격 발표 불가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용역중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시 서울, 경기,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해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주장해온 공시가격의 현실적 반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평가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아파트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검토 과정이 강화되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는 공시가격 발표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는 식으로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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