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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계엄 당시 긴급 회의 소집·군·경 협조 거부 요구… 청사 폐쇄 논란은 "일상적 보안 수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3일 오후 3시 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강재병 대변인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도지사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계엄 선포 직후 도청 내부에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국회 동향과 계엄 상황을 공유하고, 도민 안전 대책 및 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제주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 지사는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을 긴급 소집해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군과 경찰은 계엄사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고, 해병대는 도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회의 내용은 계엄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40분 강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유됐으며 관련 자료도 남아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청사 폐쇄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 요구가 있었고, 현관 출입문 출입자 확인 등은 강화했지만 통상적인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며 "일상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엔 '청사 폐쇄 및 출입 제한'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시 표현상의 착오였으며 실제로는 평상시와 같은 야간 보안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기자들이 "자정 무렵 청사 출입이 막혔다"는 질문을 하자 "야간에는 원래 출입이 제한되며 당시 청원경찰의 대응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계엄 직후 행적을 두고 '행방불명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지사가 계엄 당일인 3일 서울 일정을 마치고 오후 9시 5분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출발, 제주에 도착해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유선 지시를 내렸다. 새벽 1시경 청사로 출근해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음주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귀가했지만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행 인원도 귀가한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상황에서 도정은 신속히 대응했음에도 일부에서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제주지사와 공직자뿐 아니라 불법 계엄에 저항한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상적인 도정 운영을 위협하고 도민 사회를 분열시키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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