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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업체들과 합의했지만 궁극적 피해자는 소비자들" 질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제주에 반입한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축산업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범죄수익금 6억50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은 2020∼2022년 다른 지역에서 이분도체(도축한 돼지 내장과 머리 등을 제거해 절반으로 자른 것) 형태로 제주에 반입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식당과 가공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2년 넘는 기간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 물량은 약 1662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돼지가 제주에서 도축된 것으로 속이려고 이력 번호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을 맞추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2년 넘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기를 납품받은 업체들은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믿고 판매했다. 피해 업체 대부분과 합의하긴 했지만 궁극적인 피해자는 불특정 소비자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페인산과 국내산은 맨눈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서 재가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실제 국내산과 혼합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단속기관 직원 증언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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