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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현길호 제주도의원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현길호 의원은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 갈등사안에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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