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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석방 후 다시 스토킹 범죄 가능성 높다 판단 ... 법원,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금전 갈등을 겪던 지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무시한 60대 여성이 결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쯤 7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전적인 갈등을 겪던 B씨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받아 집행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사이 B씨에게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다.

 

결국 A씨는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유치장에 한 달간 입감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석방된 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부터 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음 달 24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제주에서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누리=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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