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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 지사, 정원태 전 중앙협력본부장 등 5명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선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12일로 예정됐다. 기각과 원심 파기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원태 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A씨(사단법인 대표), B씨(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2022년 4월 오영훈 당시 제주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른 사건이다. 둘째는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관련 혐의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오 지사 등 5명이 깊이 관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협약식 비용을 A씨 단체가 대납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형량에도 변동이 있었다.

 

항소심 결과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전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는 벌금 400만원, A씨는 벌금 500만원, B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가장 큰 관심은 오 지사의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오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미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정 전 본부장과 김 전 특보는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하게 된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과 오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 항소심 결과가 확정된다. 반면,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대법원이 각 혐의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또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 추가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인용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하게 된다. 유죄 혐의가 추가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오 지사의 벌금이 9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제주지사 직위가 위태로워진다.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은 통상 벌금 90만원 다음으로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순으로 증가한다.

 

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요하게 고려한다.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경우나 당선인이 재선거를 치르게 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출신인 오 지사는 흥산초, 남원중, 서귀포고,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4·3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했다. 김근태 의장의 특별보좌관과 강창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2002년 제주도의원 선거에 첫 도전했다가 낙선한 오 지사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돼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오 지사는 '역선택' 유도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지사는 2020년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성장했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과반 득표율로 제주지사에 당선돼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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