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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도로법 개정안 발의 ... 6개 광역시서 인구 50만이상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

 

제주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주도내 최대 교통혼잡지역인 노형오거리 개선이 목표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지난 10일 제주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의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며 "차량 증가로 인해 도내 주요 교차로인 노형오거리 등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의 도로용량편람에 따르면 노형오거리, 제주공항 지하차도, 민속오일장 주변 도로가 '과도한 교통 수요로 혼잡이 심각한 구간'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도로법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을 6개 광역시에 한정하고 있어 제주가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을 제주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정부의 체계적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번 도로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형오거리 입체화 건설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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