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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 상고 기각 ... 오영훈 "법리 해석 아쉬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이에 따라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아울러 정원태 제주도 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정 전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 벌금 400만원, A씨 벌금 500만원, B씨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도 확정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유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중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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