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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 임기 2년 이상 남아 보궐선거 대상 ... 60일 이내 보궐선거

 

임시회 유관기관 현안보고에서 '직원 갑질논란'의 책임을 물은 도의원에게 "과태료 때문에 사퇴 해야 하냐" 며 목소리를 높였던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13일 체육계에 따르면 임기 1년 6개월을 채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시체육회는 이 회장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리가 완료되면 도와 유관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논란을 빚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인정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과태료 감면 기간에 20%를 감면받아 4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인정된 행위로는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의 꽃 배달에 직원 동원 ▲신협 조합원 가입 강요 ▲신용카드 발급 강요 ▲주말 경조사에 직원 동원 강요 등이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조사 중이다. 오는 10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이 회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2022년 12월 치러진 민선 2기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이듬해 3월 취임했다. 4년 임기 중 약 1년 6개월을 소화했다.

 

제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43조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다. 이 회장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어 보궐선거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431회 임시회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주요 현안 보고'에서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홍동)이 "과태료를 납부하면 끝이냐"고 묻자, 이 회장은 "도덕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반성하고 있다"며 "더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과 소통해야 한다. 과태료를 받았다고 사퇴해야겠느냐"고 반문해 논란이 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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