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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부터 선고 평균 10개월 소요 ... 민·형사 재판도 '마찬가지'

 

제주지법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소송 당사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의 지연으로 민사재판을 통한 피해보상은 꿈도 못 꿀 지경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년 대비 37.7% 급증했다. 형사공판 사건도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법의 도산 사건 처리 속도는 올해 최대 5배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린 반면 제주지법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됐다.

 

이 같은 재판 지연 문제는 민사재판에서도 나타난다.

 

2021년 7월, 건조물침입과 절도 사건으로 제주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A씨는 3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초기 심리는 빠르게 진행되어 조기 종결을 기대했지만 매년 판사의 인사이동과 증인 미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도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의 평균 소요 기간은 지난해 228.7일로, 5년 전(159.6일)보다 43.3% 증가했다. 제주지법은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재판은 민사과에서, 가정보호·소년보호 재판은 형사과에서, 협의 이혼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형사재판 소요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최소 30일에서 최대 100일가량 지연되고 있다.

 

형사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은 사건의 복합성과 피의자의 불출석이다. 이러한 형사 재판 지연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 시점은 아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재판의 지연으로 민사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그 결과가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처벌을 다루고 민사재판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분리돼 있다. 하지만 절도나 폭행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지연되면 피해자는 민사재판을 통한 손해배상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피해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제주의 빠른 성장과 인구 증가로 사건이 늘고 있지만 판사가 적어 1인당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 지연을 최대한 해소해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재판 지연의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재판 지연 시 소송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후 3개월 내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한 의원은 "재판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재판 지연 보상법이 시행 중이다. 미국 뉴욕주는 재판이 기소 후 6~9개월을 넘기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독일은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00유로를 보상하는 법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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