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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유람선, 제주해경서장 및 제주시 상대 소송서 패소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를 오가는 신규 유람선 취항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홍순욱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차귀도유람선이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선사업면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차귀도유람선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차귀도유람선의 패소 이유로 차귀도를 오가는 신규 유람선 사업 허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소송에는 고산리사회적협동조합이 피고(제주해경, 제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를 통해 차귀도를 오가는 유람선 운영권을 둘러싸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벌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 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고산리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제주해경으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받았다. 또 같은 시기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신규 유람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차귀도유람선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차귀도유람선 측은 어항의 고유기능 상실, 사고 위험, 어항시설의 포화, 유람선 간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의 문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산리협동조합은 피고 제주시와 제주해경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행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 원고 차귀도유람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신규 유람선 취항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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