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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로, 무근성길 일대 50곳 대상 ...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계도 활동 병행

 

제주시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과 청소년 출입 등 불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행정당국이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동광로와 무근성길 일대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까지 제주시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만 232건에 이른다. 또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례도 매년 적발되고 있다. 

 

단란주점의 경우 2022년부터 이달까지 영업허가 취소 39건,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13건, 시정명령 9건, 시설개수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처분 내용으로는 유흥종사자를 둔 접객행위 11건,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2건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에는 성매매 알선 행위도 적발된 바 있다.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을 출 수 없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을 출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출입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유흥주점에 대해선 2022년부터 이달까지 과태료 부과 64건, 시정명령 29건, 영업허가 취소 11건, 영업정지 10건, 시설개수명령 5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처분 사유는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9건)과 소비기한 경과(1건)이다. 유흥주점에서도 매년 성매매 알선이 적발돼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부 업소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단란주점의 유흥접객 행위,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영업주 및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청소년의 고용·출입 허용 및 주류 제공, 청소년 유해행위, 성매매 알선, 영업장에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서광로 일대 단란·유흥주점 70곳을 점검해 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에는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단란·유흥주점의 불법 영업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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