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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액수 무관하게 중대범죄 간주 ... 선거 출마하지 않아, 감형

 

고교 동창회서 3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기소된 허용진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광주고법은 이날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등학교 동창회 하계 야유회에서 3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 전 위원장은 현직 도당위원장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구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액수와 무관하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하지만 허 전 위원장이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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