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1351곳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 용도 변경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시 어느 한 주차장의 장면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41040/art_17279417930242_58d881.jpg)
제주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등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51곳이 주차장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인 1만 4718곳 중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단 용도 변경이 605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 394건(29.2%), 물건 적치 352건(26%)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본래의 주차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대규모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