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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58일 병가 내고 한 달간 프랑스 ... 29일 병가 내고 열흘간 유럽여행"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간 프랑스를 다녀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징계는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2명은 공상이나 심인성 질환으로 인한 병가였기 때문에 징계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경찰관이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반려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승한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경찰이 있었다"며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조작된 사건은 재수사를 거쳤으며, 관련된 경찰들은 퇴직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6명이 기소되었음을 언급하며 "제주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 중 현원 대비 기소자 비율이 가장 높다. 음주운전, 폭력, 성매매,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가 포함돼 있지만 이 중 16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격한 징계와 함께 공직기강을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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