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사립대학교의 설립과 지도감독 등 70개의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양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대학유치 여건 조성과 도내 사립대학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실정을 반영한 사립대학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된 사립대학 관련 권한은 △사립학교의 설립과 지도감독 △학교의 조직 △교육과정의 운영 △학점의 인정 △학위의 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70건이다.
도는 차별화된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4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주자치도 대학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오는 30일 마무리 된다.
이번 용역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산업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산업구조 등을 반영한 소규모 특성화 대학 유치 활성화 및 대학(학교법인)의 설립·운영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된 각종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학과의 증설 또는 정원 기준 조정 등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달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과 교육전문가, 도내 사립대학 관계자를 초청해 워크숍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제주도는 7월중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교과부의 협의를 거쳐 8월중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도 자치행정과 현홍직 교육지원담당은 "사립대학교육 관련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도내 사립대학들의 행정적 업무처리 접근성과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제주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특성화대학 설립 여건 조성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