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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불놓기 조례, 도정 방향 부합 고민 … 재의 요구 검토"

 

내년 제주들불축제에서 오름을 태우는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시는 '2025 제주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 내년 3월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기존 오름 불놓기를 없애고, 대신 빛·조명 등으로 연출해 오름 불놓기를 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축제의 정체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소규모 달집태우기, 횃불 대행진, 불꽃 쇼 등은 허용한다.

 

또 미디어아트 쇼와 버스킹 등 행사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관광객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마상마예공연장, 광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 행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시는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록 페스티벌, 푸드트럭, 라이브커머스, '불멍'(불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4일 제정했다. 조례에는 목초지, 실제로는 새별오름 일대에 불을 붙이는 '오름 불놓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제주지사가 오름 불놓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가 도정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축제의 새로운 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름 불놓기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도의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보존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가 도정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했지만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목적인 경우 허가를 받아 불놓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가자는 제주지사가 된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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