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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에게 회의참석 수당 400만원도 ... "강사료 336만원도 증명 없어"

 

제주시가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기준에도 없는 회의수당 지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제주시 소재 한 동 주민협의체 내 주민회의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금 정산검사에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이 되살아나는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억5000만원(국비 및 도비 각 7500만원)이다. 감사 결과 시가 해당 사업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주민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6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인건비에 해당하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일 11명의 개인 계좌에 각각 12만원(회당 2만원)씩 모두 132만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47명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부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됐다.

 

증빙 자료로 제출된 회의록에는 서명이 누락됐고, 회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 자료도 미비했다. 또 강사료로 지출된 336만원 역시 강의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다.

 

시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정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았고, 지난해 8월 21일 국토부의 최종 정산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정산검사가 행정기관의 정산검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자체는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아 1차 검토 후 정산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국토부의 절차를 강조했다.

 

또 행정기관이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상태로 정산을 완료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회의비 400만원의 회수를 명령하고, 앞으로 정산검사 업무의 철저한 수행과 소홀히 한 관계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장은 이에 따라 관련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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