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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안서 마감 후 추가 실적 반영 ... 상급자 보고 없이 처리 부적절"

 

제주시 공무원 A씨가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9일 A씨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제주시장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제주시가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 공고를 냈을 때 B컨소시엄과 C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그러나 B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입찰 서류 접수 마감 기한을 넘긴 지난해 5월 10일에 B컨소시엄의 추가 실적 증명서를 받아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B컨소시엄은 6억원 이상의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만점인 6.0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됐다면 4.8점을 받았을 것이다. 반면, C컨소시엄은 제출된 실적 중 일부가 제안 과제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4.8점으로 평가됐다.

 

감사위는 "A씨가 업무를 주관적으로 처리했으며 평가에서 제외된 사업의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B컨소시엄은 최종 점수 91.8점을, C컨소시엄은 91.7점을 기록해 단 0.1점 차이로 사업 대상자가 결정됐다. 실적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컨소시엄의 추가 실적 증명서 수령과 C컨소시엄의 실적 금액 재산정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C컨소시엄의 실적 평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만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상급자의 검토와 결재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2022년 수원시 선진지 견학 출장 중 B컨소시엄의 사업 수행을 확인했고, 필요 시 제안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제안서 마감 후 추가 실적 반영은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상급자 보고 없이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위는 "정량적 평가에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상급자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평가 결과표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A씨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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