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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정 제멋대로 해석 적격 기업 대거 탈락"...정책기획관 육성 녹음돼
화장품기업협회, 사업자 선정 공정성 문제 제기...검찰에 고발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듯 한 제주도 사업 주관 부서 관계자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는 지난달 21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업자 선정은 제주도와 관련 부서들이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해 적격 기업들이 대거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정부 중요사업이다.

 

제주는 풍력,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등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3년이며 1차년도 185억원으로 확정 공고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화장품 분야는 연간 50억원 씩 총 1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이 되려면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1년을 넘어야 하고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타 지방 업체들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선도산업사업단은 심사를 거쳐 한불화장품과 유시엘, 두레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본사를 육지에 두고 연구소 분소만을 제주도에 두고 있다.

 

 

화장품기업협회는 "제주에 연구 분소만 두고 실무자가 1~2명 정도의 육지부 기업들이 대부분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유씨엘은 창업한지 1년이 안됐고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며 "한불화장품과 두레역시 부가세를 납부한 적이 없어 주관기관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의 광역경제권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취지와 다르게 사업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5월 18일 화장품기업협회가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제주도 장성철 정책기획관과 주현식 선도산업지원단장 등 책임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을 제주세무서에 납부하면 주관기업으로 인정하는 것) 그럼 이게 합의가 됐잖아. 이건 우리가 업무실수를 한 거란 말이야. 도청 계장님도 실수한 거고. 나도 총괄책임있는 자라서 내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야"라는 발언이 담겨 있다.

 

장 기획관은 이어 "단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유씨엘 문제가 있다 그러던데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잘 체크하세요. 그런데 그 체크가 안됐잖아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주 단장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못 봅니다. 문제가 없다 하니깐 문제없는 줄 알았고요. 제가 그걸 다 확인을 못하거든요. 백여개 업체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라고 해명한다.

 

화장품기업협회는 "제주에 창업한지 1년이 넘어야 하고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업체가 주관기업이어야 한다"며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협약체결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장품기업협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주현식 선도산업단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 사업자 선정 공정성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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