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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들 빠른 신청 당부 ... 예산 65억원 중 지급액은 20억원 뿐

 

제주도가 추가 배송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이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지만 지금껏 쓴 돈은 고작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9일 올해 3월부터 시행해 온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다음달 20일 종료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정된 택배사를 이용한 운송장과 추가배송비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연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이 사업을 통해 모두 62만9783건에 대해 20억6400만원이 지원됐다. 전체 예산은 65억원이다. 지급액은 전체예산의 30.7%에 머물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국비 40억원을 반납할 처지다. 

 

배송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본인 명의(소상공인, 법인명 제외)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과 추가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특히,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최대 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우체국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배송만 신청이 가능하다.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택배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 추가배송비를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해 육지와 동일한 택배 요금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도민의 물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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