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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없는 원장, 국장 등 관리자급 인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일부 수령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부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부당하게 배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29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21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과 관리자급 인사들에게도 적게는 5%, 많게는 10%의 지분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은 제주도 조례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 등록 등 발명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상금은 발명자 수에 따라 지분을 나눠 지급해야 하지만, 감사위 조사 결과 도농업기술원은 지분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급 인사들에게까지 보상금을 배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 실적이 없는 원장, 국장 등 관리자급 인사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를 두고 "기여도와 상관없는 지분 배분으로 인해 직무발명 연구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려금은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에 대해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발명자가 여러 명일 경우 지분율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그러나 도농업기술원은 연구에 기여한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과 별개로 연구와 무관한 인사들에게도 지분을 할당해 불공정한 배분을 초래했다. 

 

감사위는 "직무발명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명확한 연구 실적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보상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분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감사위 지적을 수용하며 "직무발명 지분율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객관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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