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산물 인증 브랜드 A상표의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일부 회원사만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보조금 지급 절차와 공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와 A상표 사무국의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상표 회원사 60여 곳 중 22개 업체만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1억6000여만원의 보조금 중 7970여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반면, 다수의 회원사는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중심에는 A상표 운영 사무국의 위임 전결 규정이 있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회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기 전 단독으로 보조금 집행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를 통해 사무국장이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보조금을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안내나 공지가 전혀 없었고, 특정 회원사에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갔다"며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A상표 회원사 대표 C씨는 "이사회 이사진이 포함된 일부 회원사가 혜택을 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조금 지원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권익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A상표 사무국장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마트 직원과 협의해 매출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회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구입액 기준으로 보면 80%는 비이사진 회원사에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와 도는 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해 사무국장의 단독 결정권을 제한하고, 보조금 배분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상표 회장은 "회장직이 비상근직이라 위임 전결 규정이 필요했지만 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정 회원만 경제적 이득을 보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