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카니발 렌터카와 1톤 트럭 간 충돌 사고의 원인이 카니발 렌터카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정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일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와 트럭 충돌 사고와 관련해 "카니발 렌터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간 충격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카니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 당시 카니발 뒷좌석에 앉은 사망자 4명 대부분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온 상황을 통해 이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52·제주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3시 58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와 1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타고 있던 6명 중 뒷좌석에 앉은 50대 관광객 3명과 60대 관광객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닥터헬기와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모두 사망했다.
이외에 카니발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관광객, 트럭에 타고 있던 제주도민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카니발에는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중 운전자를 제외한 5명은 부산에 주소를 둔 관광객으로 조사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