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 심리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월정 주민 6명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증설공사는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 심리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심판 4건과 항소심 판결을 기반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하게 협의해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 본부장은 또 "대법원에서 조속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