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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불법체류자 ... 치료 마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계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여성 중국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장 숙소에서 동료 중국인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 B씨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치료를 마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경찰은 "이전부터 생활 방식 문제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수사한 뒤, 17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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