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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명의 차량,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 예외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에서 제주도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만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 인정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도로 교통 체증 완화와 주차난 해결을 목표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권익위의 권고를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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