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9.6℃
  • 흐림고창 7.7℃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6개월 이상 거주 ... 중복 지원 안돼

 

제주도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가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