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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 ... 유가 지원 사업 중복 지원 안돼

 

제주도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가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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