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가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