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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전세버스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수학여행단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교통사고와 전세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등 적발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번 안전관리 특별점검은 차량초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전세버스 운행여부 및 공제가입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대형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인재 사고인 점을 감안해 무자격자 채용여부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위반사항으로는 △자동차가 차량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과징금 60만원)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다.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공항과 부두, 성산일출봉 등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차량 외부에 사업자의 명칭,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3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운행기록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9건의 주의초지가 이뤄졌다.

 

도 교통항공과 현대성 버스행정담당은 "차령 9년 초과 노후추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 의회, 제동장치 등을 특별점검 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음주운전 단속 및 미신고 임시운전자에 대한 적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운행 및 관광지 친절이미지를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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